서울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 훼손”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상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및 부수법안 제외 필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어 유·초·중등교육의 주재원으로 사용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천억 원 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이다.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린다면,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지난 8월 31일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이 2024년 정부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개정이 임박하였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부로부터 특정 목적이 지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어 유·초·중등교육의 주재원으로 사용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천억 원 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총금액은 6년간 약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보다 약 59조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여 올해 교부가 예정이었던 지방교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기편성된 예산에서 약 11조원을 줄여서 교부할 예정인데, 이는 전체 교부금의 14%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더욱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3년보다 약 6.9조 원 감액하여 편성해놓은 상태이다.

또한, 최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만5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2024년에 만5세아 지원비 약 1,768억 원을 보통교부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2026년에 만3세아까지 확대하게 되면 매년 약 5,000억 원 이상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이다. 국회는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려 재정난을 더욱 심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특별교부금 비율 증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의 필요에 의한 사업에 교부하는 예산으로서, 예산집행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통제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린다면,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기존의 4%였던 특별교부금을 현재의 3%로 낮춘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무시하고 다시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며,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에 교육예산은 중요한 밑바탕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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