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법령 개정 요구
법률분쟁 지원, 민원창구 일원화,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주 교직 3단체와의 합의문 발표에 이어 8월 2일(수)‘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교원의 요청에 응답하여 국회에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촉구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에게 면책권 부여하고, ▲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등교정지’권한 부여 및 전문적인 상담·치료 지원 근거 마련하며, ▲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 제정으로 교육활동 범위 확대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 선지급 방안 추진 ▲교원안심공제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학교 부담 최소화 ▲교원의 법적 대응 관련 참고 자료 제작· 보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및 챗봇 도입과 교사별 녹음 전화기 보급 등 악의적이고 잦은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하여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학교 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한다.
한편,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및 생활규정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지원청별 거점병원 1개씩 확대 지정)을 통한 문제행동 학생 적극적 심리정서 치료연계 ▲초등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