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나서는 사학연금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50% 인하”

사학연금 부산(왼쪽), 대전회관 <사진=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예정이었던 사학연금 보유회관 임대료 50% 인하를 연말까지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학연금은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차인들과 경영 어려움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2020년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발생한 임대료 연체건에 대해서는 연체료율 5%(정부가이드라인 상한)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임대료 인하 적용대상은 대전센터와 부산센터 2곳에 입주한 2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은 임차인에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됐다. 건물 내 공실률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학연금은 코로나19가 확산될 즈음(2020년 3월~5월)에 보유회관 임대료를 35% 인하한 바 있으며,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50%까지 인하했다. 사학연금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입주사 폐업 또는 사무실 이전이 한 건도 없었으며, 3억 2천백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해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줬다.

주명현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을 지원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속적인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내수경기가 회복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