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초촌면 방치폐기물 약 3만 1천 9백톤 전량 처리

<사진=부여군청>

국비 54.9억 등 총 94.5억 투입 전량처리 완료
폐기물 처리에 21개소의 처리업체 참여 및 운반차 1,790대 동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5월 26일자로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에 방치되어 있던 불법 폐기물 약 3만 1천 9백톤을 전량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으로 처리된 해당 폐기물 처리는 2019년 11월 29일 첫 폐기물 처리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의 기간 동안 총 94.5억원의 비용을 들여 처리를 마무리했다.

이는 방치되어 있던 불법 폐기물의 양이 부여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약 4년간 매립해야 하는 양보다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처리한 것이다.

지난 2017년경부터 초촌면 세탑리에 거대한 산처럼 방치되어 있던 약 3만 1천 9백톤의 불법 폐기물은 2018년 7월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떠맡게 된 현안과제 중 하나였다.

군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불법방치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7회, 형사고발 9회 등 강력 대응했지만, 사업자 등 불법 폐기물 발생 원인자들이 구속 수감되면서 처리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폐기물의 장기 방치와 2차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군은 우선적으로 폐기물의 처리에 목표를 두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국비 54.9억원과 도비 4.2억원, 충남도의 징수교부금 25.5억원 등 총 94.5억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모두 확보하며 폐기물 전량처리에 대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했다.

또한 불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 총 21개소의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를 참여시켰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또한 총 1,790대를 동원하는 등 선제적 폐기물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군은 한편으로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만큼,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구상권 청구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와 토지주의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명령을 통지하여 처리비용 회수에 노력할 방침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어쩔수 없이 귀중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군을 신뢰하고 믿어주신 덕분에 다행히도 환경문제를 대물림하지 않고 임기 내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장 및 토지주가 비용납부를 거부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는 않지만, 발생원인자 등에게 최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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