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에 항소 제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행정법원의 배재고, 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며 “법원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였고, 평가위원 선정은 재량행위로 적법하였으며, 평가단 또한 편향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적 위법성을 대부분 배척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고가 사회적 신뢰를 얻고 건학 이념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은 학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입장문 전문.
지난 2021. 2. 18. 서울행정법원의 배재고, 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고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열망으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고자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습니다.”
법원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였고, 평가위원 선정은 재량행위로 적법하였으며, 평가단 또한 편향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적 위법성을 대부분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2014년 처음 시행된 자사고 평가를 기준으로 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 특히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 및 강화된 감사 등 지적사례 기준을 2018년 말에야 공표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운영성과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2014년 평가 이후 2015년에도 자사고 평가를 하였으며 2015년 대비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는‘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하나 뿐입니다. 이 지표 또한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해왔습니다.
이처럼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되어 왔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되었습니다. 특히,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교육부 표준안에 대해 자사고측의 의견 수렴까지 거쳤습니다. 따라서 2015년 평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평가지표를 자사고측이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지난 5년 간 교육환경의 변화, 자사고 운영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을 위해 교육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을 탄력적·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14년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행정의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재량 지표는 자사고의 ‘지정 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지표였습니다.”
2019년 교육청 재량 지표는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4개 항목으로,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주요업무계획,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서 강조해온 교육청 역점 사업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는 자사고의 지정 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사고가‘학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기 위한 것으로 자사고 지정 목적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감사 등 지적사례의 경우, 2014년 평가에 비해 변화된 배점의 폭과 내용에 차이가 크고 실제 원고들이 상당한 감점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 등 지적사례의 감점 확대는 2013년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학전형 감사 이후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14.2.8.)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사학 운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감사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 운영이 부실·방만하게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사고는「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 및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자사고라 하여도 국가와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따라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배재고, 세화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자사고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사고가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사고가 사회적 신뢰를 얻고 건학 이념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은 학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더구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배재고와 세화고는 일반고 전환 이후에도 충분히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항소를 제기합니다.
서울시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그 결과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15.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