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매출 없는 상품권 수취, 타인 명의 환전, 결제 거부 등 점검

금산군은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지속적으로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시 1차 위반은 1000만 원, 2차 위반은 150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 시정 권고, 가맹점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일 경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군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 할인 판매를 실시해 260억 원의 유통과 2000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는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상품권을 50억 원 추가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에 한해 오는 4월 30일까지 10%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시스템을 활용, 이상 거래 탐지기능을 강화하고 실제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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