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구제지원단 및 손해사정 기관과 업무회의 개최

<사진=포항시청>

국무조정실 피해조사지원팀 및 손해사정 기관과 협조사항 등 논의
피해조사 손해사정업체 다음 달부터 포항에서 조사업무 개시 예정

포항시는 27일 시청에서 국무조정실 소속 포항지진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피해구제지원단’) 및 용역업체 직원 10여 명과 업무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조사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피해조사 및 사정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손해사정사들이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피해구제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함이다.

피해구제지원단과 손해사정업체 직원들은 포항시청에 설치된 거점접수처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구제 접수과정의 흐름을 살펴보고 포항시와 업무 회의를 가졌다.

포항시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 손해사정사들의 업무 이해를 돕고자 손해사정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피해구제 접수 현황과 접수 중에 발생한 각종 질의사항과 답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역할과 여러 협조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용역을 수주한 A1손해사정(주)는 조만간 포항에 현장 사무실을 개소하고 11월초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피해구제 신청 접수된 건들에 대해서는 접수 후 6개월 내(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이들 손해사정 전문업체가 사실조사 및 손해액 산정을 하게 되며, 이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급금 결정을 하게 된다.

권혁원 지진특별지원단장은 “11.15촉발지진으로 인해 포항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진특별법상 피해지원 내용이 많이 부족한 만큼 피해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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