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53명 재산세 감면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53명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53명의 건물주가 103개 점포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인하 합계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이들은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서너 달까지 인하해 줬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인하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 총 3천만 원을 감면해 줄 계획으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7월에 건축물 재산세가 고지되더라도 추후 감면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정섭 시장은 이들 착한 임대인 53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모두가 힘겨워하는 시기에 그런 어려움을 함께 하려는 착한임대인 운동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다가왔다”며, “쉽지 않은 동참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상생의 길에 앞장서 주신 임대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공주의료원에 주민세 2700만원을 감면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