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사용승인 신청 접수
영농법인, 지역농협, 공동사업법인, 공선회 등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제8기 공동상표 굿뜨래의 사용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제9기 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사용승인 신청을 오는 7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부여군 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생산자 중 영농법인, 지역농협, 공동사업법인, 공선회(작목반 포함)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가공식품류)이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영농경력, ▲유명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량, ▲영농장소 입지,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 ▲생산품 유통상태 등 12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부여군 자체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굿뜨래 상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 우수한 경영체만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이 승인된다.
굿뜨래 상표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하며, 신청서류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표준규격화 및 포장화 증빙자료, 국가가 인증하는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은 증빙자료 등이며, 이외에도 HACCP 인증 및 각종 대회 입상 등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입증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군은 7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 중 군 자체 예비심사와 9월중 전문심사를 실시한 후, 10월중 굿뜨래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최종 확정 할 방침이며, 제9기 굿뜨래 공동상표 사용권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부여된다.
한편, 굿뜨래 사용승인 경영체가 품질규격을 위반하거나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 정지 및 승인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굿뜨래경영과(☏830-2682)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