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물품 대금 미납에 따른 연체 이자 안 받는다”

“코로나 19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통받는 패밀리 힘내세요”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의 상생 결단
물품대금 즉시 결제, 미납에 대한 고율의 연체 이자(15%) 부과하는 타사와 차별화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비비큐(회장 윤홍근)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통받고 있는 패밀리(가맹점)의 물품대금 연체에 대한 이자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BBQ, 교촌, bhc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 부분이 15%로 명시되어 있다. BBQ 측은 “당사의 경우, 기존에도 계약서 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아왔다.”며,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가맹 패밀리들의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려도 없애고자 회사 차원에서 선언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BBQ는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물품대금 연체이자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BBQ는 회사 설립이후 패밀리들과 상생을 위해 실제로는 이를 한번도 청구하지 않아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 업계 내의 일부 업체들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물품 대금에 대해 무려 15% 까지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중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4%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영세한 가맹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사업파트너로서 가맹점들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자율은 미납 기간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 비용에 일부 가맹사업자들은 납부 의지를 잃고 결국엔 보증금마저 포기하는 상황에 몰리는 일도 자주 발생하곤 한다.

BBQ는 물품 대금 또한 2회 정도 납품 후 결제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고 있다. 타사의 경우 납품 즉시 가맹점주들에게 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BBQ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마스크 무상제공, 지역 의료봉사자 5000인분 제품 무상제공, 패밀리 점포 방역지원 등 패밀리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미리 정책을 펼치는 등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상생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어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BBQ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맹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에 물품 공급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나 경제 위기 등 비상상황엔 이자율을 낮추거나, 납입기간을 연장해 가맹점의 고통을 분담해주는 정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며 “평시에도 패밀리 사장님들과 동반 성장을 위해 연체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