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단위 학교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개정, 각 학교 보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내용 근거
단위학교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로 건강한 교육 환경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이달 말까지 각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지침을 개정?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직전 발간물인 2017년 12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수정?보급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법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은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아동학대 관련 교육청 연락처, 위(Wee) 프로젝트 현황, 경기도 내 관련 기관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는 수년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 처리 방안 또는 유의점을 제시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 내용을 상세히 담은 것이 이번 개정판의 특징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개정판 활용 방안 연수로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초?중?고교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위기 지원 연수’로 위기학생 지원과 단위학교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개정 지침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사안 처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학교 환경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인식 전환과 함께 학부모, 교직원들의 학생 인권 존중에 대한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초?중?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6년 5,949건, 2017년 7,073건, 2018년 8,333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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