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파견 절차도 동시 추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0년 3월 23일자로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이사 7명, 감사 2명)에 대하여 60일간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가 실시한 이사회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일광학원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상당수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행정실 직원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의 대필서명을 하는 등 법인 기능이 거의 마비 지경에 이르도록 이사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일광학원은 일광그룹 회장 이규태씨가 2001년 경영권을 인수한 이래 2010년경까지 제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정실장이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임원들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행정실장과 직원들이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 서명란에 임의로 대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이사회 부실 운영 외에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한 금 23억여원의 우촌초 교사 증축비용을 법인회계에서 보전조치 요구한 사항 등 2013년 이래 감사결과 시정요구를 미이행하고 있는 11개 사항, 공익제보 교직원 6명에 대한 불이익조치, 사무직원 16명 채용 부적정,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된 전 이사장의 전횡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종전임원 포함 13명(이사 11명, 감사 2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 이사장 이규태씨와 부인은 2015. 3. 31., 아들 이종찬씨는 2019. 2. 21. 회계부정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되었음에도, 최근까지 이규태씨가 이사회와 학사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아무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에서 이번 주에 감사결과처분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예정통보를 하고 이의신청(재심의 신청)을 받아 재심의 결과 기각이 되면 학교지원과에서 시정요구, 청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절차를 거쳐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임시이사 파견까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이 단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실수를 한 경우는 행정지도를 우선하고 있지만, 원활한 학사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이사회의 파행 운영 등 고질적인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불안한 시기에 해당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