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1일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행정·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수원시가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1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는 10월 20일 17시 15분 기준으로 10월 21~22일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발령됐다.

수원시는 21일 행정·공공기관 143개소에서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자원회수시설 소각량 15%,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7%를 감축했다. 행정·공공기관이 발주한 55개 공사장 운영 시간은 50% 단축했다.

또 분진흡입차 4대, 살수차 12대를 임차해 평시보다 확대 운행하고,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을 지도·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강화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도권 예비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법 소각 금지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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