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법제순회교육’으로 자치법무 역량 제고

자치법규 실무사례 중심 교육, 공무원 법무역량·전문성 제고 목적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6일 북부청사에서 공무원 법무역량 향상을 위해 ‘2019년 하반기 찾아가는 법제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순회교육은 26일과 27일, 각각 북부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진행되며, 이날 교육에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자치법규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관련 법규(조례·규칙·훈령)가 매년 증가하고, 교육자치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치법규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이해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교육자치법규 입안실무1(총칙·부칙),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등 자치법제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기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자치법규를 제정·집행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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