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특별법 제정대비 지진 관련 부서 2차 워크숍 개최

이승태 변호사 초청, 특별법제정 대응방안 마련
지진관련 부서 칸막이 없애고 업무 협업 강화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포항시는 19일 포항시청 지진대책국 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대비 지진관련부서 2차 협업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포항시의 초청으로 참석한 이승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와 지진업무관련 공무원들 50여 명이 모여 지난 7월에 열린 1차 워크숍이후 각 부서별 새로 진행하고 있는 지진관련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특별법 제정 대비 시의 대응 방안과 법 제정에 따른 배·보상 절차별 준비사항, 유사 배상사례 공유, 시민 민사소송 관련 사항 등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지진관련 현안들과 주요 쟁점들을 토론했다.

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개별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현재 서너 곳의 크고 작은 민간단체에서 국가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 중 2개 단체는 재판에 본격 돌입하여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로 파악했다.

또한, 태안유류오염사고와 세월호인양시 발생한 유류사고를 분석한 결과 민사소송에서 신청액 대비 피해금액은 10%정도만 인정돼 개별 소송의 경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데 반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배상은 거의 받지 못한 사실이 부각됐다.

이승태 변호사는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배·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대비하여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특히 향후 배·보상 심의위원회의 피해접수나 개별 소송에 대비하여 시민 개개인의 피해 증거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시는 이날 발표된 여러 의견들을 정리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송경창 부시장은 “현재 특별법 제정 진행이 미진한 상황이지만 내일 당장 법이 통과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법제정과 동시에 사전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협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부서칸막이를 없애고 업무 연계와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언제든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진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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