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 승격 70주년 맞아 ‘수원시 지방세 70년사’ 발간

<사진=수원시청>

수원시 연도별 지방세 징수현황, 지방세 세 부담 변천현황 등 수록
지방세 총부과액 1990년 1000억 원, 2011년 1조 원 돌파
도시화 진행되면서 농지세·도축세 비율 감소, 취등록세 비율 증가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1962년, 수원시가 부과한 전체 지방세는 2329만 2000원이었다. 당시 수원시 인구는 11만 3326명이었다.

2017년 수원시 지방세는 1조 6061억 9781만 원으로 55년 전보다 6만 9000배 늘어났고, 그동안 수원시는 인구 125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 기초지자체로 성장했다.

수원시가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지방세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원시 지방세 70년사」를 펴냈다. 「지방세 70년사」는 ▲수원시 연도별 지방세 징수현황 ▲지방세 세 부담 변천현황 ▲지방세 변천사 ▲납세자 편의시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가 부과한 지방세는 1968년(1억 1520억 원)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고, 7년 만인 1975년(11억 6890만 원) 10억 원을 돌파했다.

1982년(117억 8959만 원) 100억 원, 1990년(1207억 2829만 원) 1000억 원을 돌파했고, 2011년에는 1조 원(1조 706억 8511만 원)을 넘어섰다.

세목(稅目)을 살펴보면 수원시 주요 산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세목별 과징 현황을 보면 1962년에는 전체 부과액 중 자동차세의 비율이 21.7%로 가장 높았고, 도축세가 전체 부과액의 6.4%, 농지세가 5.5%를 차지했다.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1980년에는 취득세(24억 4217만 원) 비율이 29.4%로 가장 높았고, 농지세 비율은 1.1%로 감소했다.

1999~2004년에는 등록세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세가 10.7%로 뒤를 이었다. 도축세 비율은 0.18%였고, 농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2015~2018년에는 취득세 비율이 31.5%로 가장 높았고, 지방소득세 26.9%, 재산세 12.6%, 자동차세 9.3%였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해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세금으로 징수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분류된다.

「수원시 지방세 70년사」는 각 구청 세무과, 민원실, 수원시 공공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방세를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책자를 지속해서 발간할 것”이라며 “시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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