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성범죄 경력자 축제 등 행사용역 참여기준 강화
8월 1일부터 특별신인도 평가항목 추가, 확약서 징구 등 도덕성 기준 마련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여성친화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축제 행사 대행업체 간 공정경쟁 정착을 위해 성범죄 경력을 가진 임원 등 관계자가 종사하는 입찰 참가 업체에 대하여 행사용역 참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6월 10일 간부회의에서 박정현 부여군수가 “축제 등 용역업체 선정 시에 성추행 등 도덕성과 관련된 심사기준으로 행사용역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법령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부여군은 7월초 행정안전부에 ▲‘계약 입찰시 정량적 평가 항목에 성범죄 이력 조회 등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부여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업체의 대표를 비롯한 임원의 성범죄 경력자 입찰 배제’는 「지방계약법」상 불가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항」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가능 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어서 현행법 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 부분에 성범죄 경력여부 추가로 배점 반영이 가능한 지 여부’, ▲‘행사 대행업체 임원 등 참여인력의 성범죄자 참여 배제 및 자체 예방교육에 대한 확약서 징구 가능 여부’는 시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성범죄 경력자 행사용역 참여 기준 강화에 해당하는 행사는 부여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축제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이며, 대상자는 행사 대행사 임직원 및 행사 운영요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명령을 선고 받은 자로서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상시공개자가 이에 해당한다.
군은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공고(사전규격공개) 하는 모든 행사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시 계약 정량적 평가항목에 특별 신인도 항목을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업체는 최대 5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처리하고, 대행 용역사 선정 후에는 행사진행 시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확약서를 징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도덕성으로 문제 있는 관련자가 종사하는 업체가 지역 축제 등 주요 행사에서 대행용역을 맡아 부여군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부담을 사전에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지역 행사 대행업체 간의 건전한 공정경쟁 풍토를 정착시켜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