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마련해 환경부와 적극 협의, 주민설명회 통해 공원변경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태안군이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해 환경부에 논리와 타당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허재권 부군수, 관련 부서장, 용역사, 충남연구원·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 주민협의회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9~2020년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및 그에 따른 공원계획(공원구역) 변경 결정·고시 전, 군 자체 구역조정 타당성조사로 국립공원 경계의 재검토를 시행, 지역발전 제한 및 다양한 문제를 검토해 합리적인 구역조정(안)을 환경부에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착수 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용역을 맡은 한국자연환경연구소(주)는 내년 국립공원 구역 조정 시까지 △대상지의 여건 및 현황분석 △국립공원 관련 제도 분석 및 전망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제시 △도면 제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환경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국립공원 용도지구 및 구역조정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달 17일 안면읍·고남면을 시작으로, 18일 남면·근흥면, 19일 소원면·원북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마을형성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됐으나, 일부에 제한돼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관련, 군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 합리적인 구역조정안을 제시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