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반려견 동물 등록제 홍보 총력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유기동물 증가와 생명경시 현상,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간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견주들이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도 점점 강화 되어 가는 추세다.
우선, 금산읍 소재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반드시 반려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방법은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 하여 신청 하면 된다. 다만, 맹견의 소유자인 경우는 지역에 관련 없이 동물 등록해야 한다. 동물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 외 공통적인 의무 사항으로는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이 의무이며 연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 이수가 가능하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배설물의 경우 자체 수거해야 한다. 이 또한 미수거 적발 시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학대 및 유기는 금지 되어 있으며, 기르던 동물을 잃어 버렸거나 입양을 원하는 경우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및 금산군 홈페이지를 참조 하면 된다. 금산군은 상반기 홍보가 끝나면 올 하반기부터는 관련 사항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