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 활용 업무협약 체결
수련·휴양시설 공동 활용을 통한 상호교류·협력 강화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5월 22일(수) 15시에 울산 현대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소속 교육청의 교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던 수련·휴양시설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모든 교직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교육청 상호간의 인적·물적 자원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복지증진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방하여 공동 활용하는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은 총 20개소이고, 자체 제도 및 운영 정비완료 시기에 맞추어 3회에 걸쳐 개방한다.
6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학생교육원,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인천교직원수련원,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 연천수덕원, 안성수덕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해양수련원(11개소)
7월 1일: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원(4개소)
9월 1일: :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충북교직원복지회관, 영동휴양소, 쌍곡휴양소, 대전학생해양수련원(5개소)
또한, 수련기관별 수용인원, 시설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적합한 세부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요금 및 이용기간 등은 협약기관에서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교직원에게 다양한 지역문화 체험 및 복지를 확대하여 다른 지역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상호간의 인적·물적 자원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