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두호공원 외 3개소 공공토지비축 대상사업 선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대비 공원 확보를 위해 총력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포항시가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두호공원, 북송공원, 옥명공원, 구정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4개소가 전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 실효에 대비해 현재의 공원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 됐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토지은행(LH공사)의 재원으로 사업대상지를 선 매입한 후 5년 동안 비용을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로서,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6개소를 포함해 전국 37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도 6개소 중 포항시내 공원이 4개소로, 포항시의 공원 보전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이로써 포항시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녹색도시를 추구하는 시책에 상응해 105만㎡의 공원을 보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포항시는 2020년 7월 해제되는 공원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재정여건과 한정된 예산의 단계별 보상에 따른 시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공공토지비축 사업 선정을 통해 대단위 사업대상지를 일괄 보상함으로써 장기간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아왔던 소유주들의 민원을 빠르게 해소함과 동시에, 공원조성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 도심지내 명품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 드릴 수 있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몰제에 대비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다른 제도나 방안들도 적극 발굴하여 포항시의 녹색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