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30인, 시 승격 위해 달린다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충남도청 소재지이자 서해안권 거점도시인 홍성군이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 및 역할 수행,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격적인 시 승격 추진의 첫 시작을 알렸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 승격 법적 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이고, 군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다.
홍성군은 3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가 홍성읍 39,404명, 홍북읍 27,498명을 합해 5만이 넘고 있지만 군 전체 인구가 101,203명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 승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인구감소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적인 인구증가로는 시(市) 승격 법적요건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해 시 승격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지난 2017년 7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데 이어 2018년 11월 시 승격 공동추진을 위하여 홍성군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전남 무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12월 무안군과 공동으로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에 도청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국회를 방문해 양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군은 시 승격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인 만큼 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시 승격 시 주민에게 불리한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홍성군은 지난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시 승격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공포된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 김석환 홍성군수를 위원장으로 지방의회 5명, 읍·면 주민대표 11명, 전문가 1명, 기관 및 사회단체 등 7명, 당연직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구성원은 총 30명이다.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시 승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정분과’, 지방자치법 개정 대외 홍보 및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분과’, 시 승격에 따른 군정 발전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발전분과’, 시 승격 시 동지역 농어촌특례입학 폐지에 따른 교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분과’ 등 총 4개의 분과를 구성해 주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에 전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창규 위원, 행정분과 위원장에 청운대학교 김경수 교수, 대외협력분과 위원장에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 김봉원 지회장, 지역발전분과 위원장에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 류철호 회장, 교육분과 위원장에 홍성신문 이경현 사장이 선출됐다.
군 관계자는 “시 승격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시 승격 국회입법 지원,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시 승격 공감대 형성, 타 지자체와의 시 승격 업무협약 및 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본격적인 시 승격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