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홍성군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3일 부터 5월 7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38,727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열람 후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람기간 내에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의 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041-630-1443, 17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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