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4월 5일부터 ‘전입자 지원금’ 대폭 증액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태안군이 전입자에게 축하의 의미로 지급하는 ‘전입자 지원금’을 4월 5일부터 대폭 인상한다.

군은 기존에 전입자 1인당 1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하던 것을 올 4월 5일부터 ‘전입환영금’으로 1인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군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지난 2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전입 시 지원되는 ‘전입자 지원금’의 현실적 개정을 통해 전입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소 이전 독려를 통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인구증가 시책으로 △결혼장려금(250만 원, 3회 분할) △출산장려금(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아기수당(만1세까지 매달 10만 원) △아동수당(6세까지 매달 10만 원) △가정양육수당(7세까지 매달 10만 원) △셋째이후양육비(3세까지 10만 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와 함께 인구증가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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