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적민원 만족도 높인다 “군민부담은 줄이고! 처리시간은 빠르게”

정례브리핑 중인 가기영 민원팀장 <사진=태안군청>

‘지적측량 기간단축’과 ‘원스톱 지적민원처리제’ 등 군민 편의도모 위한 다양한 시책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태안군이 군민 편의 증진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추진한다.

군은 14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민원봉사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적민원과 관련한 군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 기간단축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지적민원의 주요 불편사항이었던 지적측량기간에 대해, 주택신축 등 인·허가 사항을 수반한 토지에 한해 지적측량 신청 시 3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4일, 최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지적측량 기간단축’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말까지 추진한 결과, ‘5일 이내 처리 98%’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앞으로 ‘지적측량 처리기간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원인이 지적측량 접수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최대 3~4회 행정기관을 방문했던 것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제’를 추진한다. 군은 △지적측량 접수 시 토지이동정리 신청서까지 접수 △등기부정리 결과 통보 및 지적공부정리 결과 문자알림 △장애인, 거동불편자 측량성과도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군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태안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시행에도 앞장선다. 군은 지역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수수료 30% 감면)’를 지속 시행한다. 지난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438필지, 103명의 군민이 총 5,200여 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군은 올해 자체시책으로 귀농·귀어·귀촌인이 대지를 매입하거나 건축 할 때 측량수수료 30% 지원 시책도 준비 중이다.

이와 더불어 군은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건축물 분할 및 지목변경 서비스’를 추진, 올해 정비대상 필지에 대해 토지이동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군은 재산관리의 미비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정보를 무료로 알려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

가기영 민원팀장은 “군민을 위한 수혜적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민원만족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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