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금산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3월부터 6월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1200만원으로 소재불명의 대포차량과 고질·상습 체납 차량 등 군의 총 체납액 36억1300만원 중에서 22.4%를 차지하고 있다.
군, 읍·면 직원으로 단속반을 구성 체납조회 가능한 체납조회기(스마트폰)와 탑재형 단속장비가 부착된 차량 1대를 투입, 관내 전역에 걸쳐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에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성숙한 군민의식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확산시키고 고질·상습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중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만약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높여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