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금지국’ 말레이시아서 법원판결 풍자한 만평가, ‘철창행’ 위기
[아시아엔=김아람 기자] 지난 6월, 미국이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며 전세계 동성애자들은 ‘무지개’를 마주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터부시’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인기 만평가 주나르(본명 줄키플리 안와르)가 트위터에 정부의 동성애 혐의인정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만평을 올렸다가 징역 위기에 처했다. 동성애를 옹호해 대중을 선동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법원이 현직 정치인에 동성애 혐의로 징역형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말레이시아 야권 지도자 안와르 이브라힘이 동성애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주나르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만평을 몇 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올렸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한다. 형법 377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의 동성간 섹스, 구강성교, 크로스드레싱(cross dressing, 이성의 옷차림을 하는 행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재 복역중인 이브라함은 지난 7월 성명을 통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며 “낡은 정치시스템과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말레이시아의 ‘동성애 근절’은 국제행사에도 여지없이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1월16일 현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제컨퍼런스 ‘로봇과의 사랑과 섹스’를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결국 행사는 무산됐다.
한편 주나르 작가가 위반한 선동법은 지난 1948년 영국 식민지 시절 말레이시아 독립운동가를 겨냥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각종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동남아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요셉 베네딕트는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선동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현지 정부는 구시대적인 법안을 폐지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은 작년 이후 더욱 심해졌다. 올해 4월엔 선동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최장 3년 징역형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올해 선동법 위반 혐의를 받거나 구속된 이들만 100여명에 달해, 작년 29명에 비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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