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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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태윤 감독·배우 정우·강하늘·김해숙의 영화 ‘재심’···박준영 변호사·이대욱 기자 만나 ‘빛 보다’
[아시아엔=전찬일 <아시아엔> 문화비평 전문기자] 재심(再審, new trial)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항소·상고와 구별되며, 사실인정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시정하는 비상상고와도 구별된다. 비상구제방법이므로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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