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오는 8월부터 음식점·제과점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수원시가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한시적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옥외(건물 밖)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영업장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허용 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허용 대상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과 건축법·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한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해당 음식점은 테이블 사이 간격을 넓혀 안전하게 영업해야 하며, 허용 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시설물이 공공·보행 공간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물을 조리 행위는 금지되며, 소음·위생·안전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음식점은 이를 즉시 시정하거나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생활 속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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