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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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법 1년반···‘연명치료거부’ 서류 30만명·‘존엄사 선택’ 6만명

    연명의료 유보·중단환자 10명 중 7명꼴로 가족이 결정 [아시아엔=연합뉴스]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반 만에 30만명이 나중에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서류를 작성했다. 실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선택한 임종기 환자도 6만명에 육박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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