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우남아파트 붕괴위험… 주민 ‘긴급대피령’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우남건설이 전북 익산시에 준공한 우남아파트가 붕괴위험에 직면했다.?

전북 익산시는 11일 오전 10시쯤 붕괴위험에 처한 모현동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긴급 대피명령을 발표했다.

시는 이 아파트 곳곳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한쪽으로 기우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모현동 우남아파트 103세대는 당장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이주비 지원 등 대피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모현 우남아파트는 1992년 11월 1개동 103세대 규모로 준공됐다.?

아파트는 준공된 지 10년째가 되던 지난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 수준인 D·E급 판정을 받아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단 한 차례의 보수·보강 공사도 진행되지 않은 채 입주민들이 거주해 왔다.?

준공 당시 콘크리트가 적게 들어가 보통 체격의 성인 남성이 살짝 뛰기만 해도 바닥이 흔들렸고, 외부 마감도 부실해 비가 많이 내리면 벽에 물이 스며든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10년간 소송을 진행한 끝에 지난 2010년 승소 판결을 받아 7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는 이미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마친 상태지만 아파트는 붕괴위험수준에 직면하자 시는 긴급 대피명령을 통해 주민들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했다.?

시는 우선 이주하는 입주민들에게 120만원 한도의 이주비와 3000만원 이하 저리 융자를 알선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또한 지역내 공실로 남아있는 아파트를 활용해 이주민들에게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주민 A씨는 “시공사의 부실시공 때문에 20년이 넘도록 고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당장 이주할 곳을 알아봐야 하고 향후 재건축 등을 논의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이주대책 등과 관련해 “기존 25세대에 대한 거실 오시공을 판결받아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도의적으로 올 초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이 안돼 여기까지 흘러와 이미 회사 손을 떠난 상태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긴급대피 명령에 따르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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