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세계유산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하여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2016년 11월 발의됐지만 국회의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이던 세계유산 특별법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데 대해 논평하면서 “세계유산을 4곳이나 보유하고 있는 우리 부여군을 포함한 백제권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향후 법사위 논의를 거쳐 이 특별법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군수는 “부여군은 부소산성, 정림사지 등 세계유산을 4군데나 보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서울시 등 약 25개 시군구에서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무허가 축사의 심의가 강화되었고 그 결과 부여군 축산 농가의 양성화 신청 건 다수가 현상변경 불허 처분되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 특별법 시행으로 그동안 문화재 관련법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개발제한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지역 정서가 팽배해 있는 부여군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소중한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세계유산특별법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