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우격다짐’으론 국방개혁 요원하다

[아시아엔=김국헌 예비역소장] 2006년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법은 “인력을 감축하여 기술집약형 군대로 변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준비될 당시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는 안정되고, 2020년이 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거의 없어질 것이며, 출산율 저하로 입대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따라서 병력은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하되, 육군은 49만에서 38만으로 감축하나, 해군은 4.1만, 해병대는 4.1만, 공군은 6.5만을 그대로 유지한다. 해·공군은 미군과 달리 사실상 예비가 없으나, 육군은 동원으로 충당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본 것 같다. 대통령의 주문인 국군의 총원을 줄이기 위해, 육군을 줄여서 해·공군을 살리는 방법이 동원된 듯하다.

육군은 1·3야전군을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하고, 7개 군단을 5개 군단으로 줄이며, 기계화보병사단(기보사)을 6개에서 3개로, 16개 상비사단을 12개로 줄이는 등, 매년 1개 사단씩 해체하여 2022년까지 병력 감축을 마친다. 그런데 6개 기보사 즉 수기사, 8사, 11사, 20사, 26사, 30사 등 전투서열이 높은 사단 중 어느 사단을 해체할 것인가? 전 한미연합군사령관 버웰 벨 장군은 병력이 충분히 투입된 ‘사막의 폭풍작전’과 병력부족으로 곤욕을 겪은 ‘이라크 자유작전’을 비교하며 여전히 지상전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북한의 인력위주의 재래식 전력과 특수전 전력에 대비할 전력이 긴요하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전력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 없애기는 쉬어도, 다시 만들기는 어렵다.

해군은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며, 이지스함 3척을 추가 확보하여 기동전단을 개편한다. 대북 경계만이 아니라, 아덴만 작전 등 날로 증대되고 있는 원양해군의 임무와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함정과 병력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다. 문제는 작전임무가 과중함에 따른 장병의 피로다. 해군 운용에서 작전, 훈련, 정비 3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어느 나라 해군이나 전통이고 필수다. 해군 장사병의 능률과 사기를 위해서 해군과 국방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잠수함 승조인원 획득 대책도 시급하다.

해병대 2개 사단 체제를 유지하고, 제주도에 9여단, 사령부 직할로 항공단을 창설하는 것은 오랜 숙원이다. 미국은 3개 해병상륙군(MAF)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타군이 감축되어도 해병대는 감축되지 않는다. 세계의 경찰, 미국의 전략기동군으로서 해병대에 대한 미국 국민의 기대는 높으며 미해병대의 사기와 전투력은 이에 부응한다. 우리 해병대의 전통과 사기도 높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해병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는 우리 해병대의 정체성은 국군의 귀한 자산이다.

지금까지 국방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선 병력감축, 후 전력증강’이었다. 필자는?전력증강을 먼저 한 이후에 병력감축과 예산삭감을 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병력감축이 지상과업인 양 서두른 것이야말로 우선순위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이다. 예산은 기획-계획-예산의 순서와 절차로 작성된다. 5년에서 20년에 걸치는 국방예산 주기를 법으로 못 박는 나라는 별로 없다. 예산이 확보되고 전력증강이 이루어진 다음에 병력조정을 하는 것이 순서다. 부대개편 및 배치조정을 하려면 교리적, 전략적, 전술적 개념정립을 선행, 검증하는 것이 순서다. 기정사실로 못 박고 있는 병역자원의 부족도 병역의무가 공익근무 등으로 남용되고 있지 않은가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제 자리로 돌려야 한다.

정치적으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유와 논리를 구성하기에 바쁜 우격다짐은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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