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사진=사학연금>

류춘열 상임감사의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지난 28일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로 활동중인 사학연금 류춘열 상임감사가 최근 반부패?청렴 동향과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임직원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의 자세와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 적용 사례 중심의 맞춤형 특강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 인지여부 자가진단을 매월 실시하는 등 법 시행일 이전부터 임직원 반부패?청렴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학연금 류춘열 상임감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숙지는 물론,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해충돌방지법과 운영지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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