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 유족의 피맺힌 절규

문용식씨의 선친 문순남씨가 옛소련 ‘전쟁포로 및 수용자 관리본부’에서 작성한 자필 서명 ‘文順南’이 보인다. 이 문서는 수용소 석방을 앞둔 1948년 10월 26일 작성된 것으로, 문순남은 해방 직후부터 만 3년 2개월 이상 포로나 다름없는 생활을 한 것이다.


[아시아엔=문용식 <아시아엔> 독자] 답답한 심경에 이 글을 올린다.

나는 실향민인 아버지(문순남)의 2남1녀 중 장남으로 김포공항 인근 농촌마을에서 자랐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형편은 더 어려워져 중학자격 검정고시를 거쳐 공고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할아버지에 대해 종종 묻곤 했지만 실향민인 부친과 함께 한 시간이 짧아 제대로 알려줄 수 없어 늘 미안한 마음이 많았다.

그같은 미안한 마음은 언젠가는 부친의 생전 삶을 복원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2005년 한 시민단체가 한일양국간 체결한 청구권 문서 공개 요청 소송에서 법원이 “협정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한 사실을 접했다.

그 결과 국회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 역시 본격적으로 부친의 삶을 복원하는 일에 나서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일본, 러시아 정부기관에 3년간 민원을 넣어 부친의 스무살 젊은 시절 삶을 확인하는 공식문서를 러시아정부로부터 받았다.

부친 문순남은 1924년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출신으로 1945년 6월 2차대전 막바지에 강제동원되어 일본 관동군 130여단 776대대 소속으로 8월16일 중국 선양에서 소련군에 체포됐다. 부친은 이어 러시아 연방 카자흐스탄공화국 내 카라간다 탄광지역 99수용소에 수용돼 강제노동을 하다 49년 2월 남한으로 귀환하였다.

74년 부친이 사고사가 아닌 지병으로 별세했는데, 당시 상가에 파출소 순경이 와서 이것저것 묻고 갔다. 시간이 지나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다. 부친은 과거 적성국가에 체류한 일로 ‘요주의 인물’로 늘 기관의 감시를 받고 사셨다는 것을···.

우측이 문용식씨 부친(고 문순남). 유일하게 남은 사진으로 휴전 후 54년1월~58년1월 1사단에서 복무 중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고 문씨는 말했다. <사진= 문용식 제공>


오는 2월이면 ‘시베리아 억류 한국인 귀환 69주년’이 된다.

일본은 2차대전 막바지 패전 위기에 몰리자 만주에서 중국과 전쟁 중이던 정예병력을 본토방어를 위해 차출했다. 이에 따라 부족 병력은 그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지역에서 동원령을 선포해 무차별 징집하고 만주 등 최전선으로 내몰았다.

한국인 귀환자들은 전쟁 막바지에 일본 군인으로 동원되어 일본의 항복선언과 동시에 만주와 사할린 등에서 소련군에 포로가 됐다. 이들은 시베리아 등에서 강제노동에 내몰리다 천신만고 끝에 북측 지역인 흥남을 거쳐 1949년 2월 남한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2009년 2월 27일, 귀환 60주년 행사가 민족문제연구소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되고 곧 이어 3월 2~15일 관련 자료전시회가 열렸다. 벌써 9년 전 일이다. 당시 행사에는 일본에서 곤노 아즈마 참의원과 몇몇 의원이 참석했으나 정작 한국에선 이정희 의원과 노회찬 전 의원(당시)만 참석할 뿐이었다. 국회 내에서 진행된 행사임에도 주요정당의 ‘잘난 의원님’들은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서운한 마음이 많았다.

해방 이후에 전쟁포로가 되어 지옥같은 체험을 하고 조국에 귀환한 지 70년이 되도록 ‘시베리아 억류문제’는 국가가 해결도 못하고 있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은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동안 국가의 무관심 속에 피해자들은 한을 품고 하나둘 쓰러져 이제 생존자는 채 10명도 안 된다.

촛불혁명으로 달성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정부와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외교부에 그간 수차례 호소문을 제출하며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일의원연맹 총회가 매년 봄·가을 양국을 오가면서 2번씩 열려도 지금까지 의제로 의논 한번 되지 않았다. 피해를 당한 국민이 명백히 존재하며, 정부에 기록도 있고 수년 전 진상조사도 완료한 사안이다.

나같은 유족은 그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한단 말인가? 일제하 징병 갔다가 구소련에 의해 억류돼 강제노동을 해야 했으며, 이같은 행위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국민의 주권국가가 가해자인 상대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70년이 지나도록 일어나고 있다.

새정부 들어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국민참여 제안에 18만건이 접수되고 정부는 그 제안을 바탕으로 5개년 국정 계획으로 5대 국가비전 전략목표와 20대 국정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총 100개의 현안 목표를 수립했다. 과거사 문제는 전략목표 1번 3번째에 위치할 정도로 중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내걸고 있다.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달라는 여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다. 새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국정 우선과제로 삼아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철썩같이 믿어 온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고. 내 가슴이 이럴진대 당사자이자 먼저 가신 아버지, 그리고 아직도 생존하신 피해자들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 피눈물이 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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