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저경력공무원 워라벨 보장‥공직 메리트 향상 앞장
5년 이상 근무하면 장기재직휴가 신설
자기개발 위한 학습휴가는 5일로 확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월 22일(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연간 30~50여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 하는 등 공직 이탈 증가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저연차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새로 부여하고 평생학습법에 따른 기존 학습휴가도 5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기존에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조례 통과로 재직기간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새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조례 시행(2023. 12. 28.)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지방공무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1,210명으로, 이들은 신설된 장기재직휴가를 곧바로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독서나 직무관련 자격증 공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휴가를 기존 4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개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 공직 메리트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