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19 차단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공동생활권인 포항·경주 동시 격상,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구룡포읍 6,347명 검사 완료, 출항한 선박 회항(30일 24시까지) 추가 행정명령
이 시장,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내년 1월 3일까지 “잠시 멈춤” 호소
양덕한마음체육관·포항KTX역·남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 가능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월에만 100명 이상이 확진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29일 ‘포항·경주 공동생활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포항은 최근 구룡포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시내로 전파가 확산되고 있으며, 포항·경주 양도시 상호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전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동생활권인 포항시와 경주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2월 30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타지를 방문했거나 몸살 기운,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제일 먼저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양덕한마음체육관·포항KTX역·남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면 다중이용시설 상당수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50인 이상의 모든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종교시설 또한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지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물론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중점관리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또한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이 중단된다.
한편, 포항시는 구룡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구룡포 내 6,347명(12.28 기준)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구룡포읍 전 읍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 ▲구룡포읍 내 3인 이상 실내 소모임 금지, ▲구룡포읍 소재 다방(32개소)·노래연습장(6개소) 집합금지 「특별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구룡포읍에서 출항한 선박 회항(12월 30일 24시 이전까지 구룡포항 입항), ▲구룡포읍 어업 등 종사자 출항 전 검사(12월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추가 행정명령」 또한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지역의 선제적·대대적·예방적·공격적 검사를 위해 구룡포읍 및 장기면 양포리 「기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종교시설 집중점검, 요양원·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집중적 방역 강화, 호미곶 해맞이 광장·영일대 해수욕장 등 해맞이 명소 전면 폐쇄, 유흥시설 및 전통시장 등 5일장 노점상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