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 “권익위,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아시아엔=편집국]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 및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피해자연합,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시민회,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공정거래위 소속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요청한 보호조치 등과 관련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에게 내려진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즉각 원직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촛불계승연대 등은 이날 개최 예정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전원회의를 앞두고 “권익위 전원회의에 바란다!”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긴급성명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공정거래위 유선주 심판관리관 요청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공익제보자로 보호돼야 한다”며 “권익위 전원회의가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건 유 관리관이 신청한 사건을 각하시키거나 기각시킨다면, 권익위는 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계승연대 등은 “이 사건을 각하 또는 기각시킨다면 권익위는 국민적 규탄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며 “그럴 경우 우리는 제(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함은 물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기필코 유선주 국장에 내려진 직위해제 취소와 원직 복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오늘 시민단체들이 긴급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은 뒤늦게 권익위 전원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에 접하고 밤새워 긴박하게 움직인 결과 의견이 쉽게 수렴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권익위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켜 유선주 국장이 직위해제를 당하게 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강화시켰다”며 “더욱이 이제 와서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기는커녕 관련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법적으로 서둘러 최종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9일 유 심판관이 신청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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