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성범죄 경력자 축제 등 행사용역 참여기준 강화

8월 1일부터 특별신인도 평가항목 추가, 확약서 징구 등 도덕성 기준 마련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여성친화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축제 행사 대행업체 간 공정경쟁 정착을 위해 성범죄 경력을 가진 임원 등 관계자가 종사하는 입찰 참가 업체에 대하여 행사용역 참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6월 10일 간부회의에서 박정현 부여군수가 “축제 등 용역업체 선정 시에 성추행 등 도덕성과 관련된 심사기준으로 행사용역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법령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부여군은 7월초 행정안전부에 ▲‘계약 입찰시 정량적 평가 항목에 성범죄 이력 조회 등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부여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업체의 대표를 비롯한 임원의 성범죄 경력자 입찰 배제’는 「지방계약법」상 불가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항」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가능 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어서 현행법 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 부분에 성범죄 경력여부 추가로 배점 반영이 가능한 지 여부’, ▲‘행사 대행업체 임원 등 참여인력의 성범죄자 참여 배제 및 자체 예방교육에 대한 확약서 징구 가능 여부’는 시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성범죄 경력자 행사용역 참여 기준 강화에 해당하는 행사는 부여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축제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이며, 대상자는 행사 대행사 임직원 및 행사 운영요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명령을 선고 받은 자로서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상시공개자가 이에 해당한다.

군은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공고(사전규격공개) 하는 모든 행사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시 계약 정량적 평가항목에 특별 신인도 항목을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업체는 최대 5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처리하고, 대행 용역사 선정 후에는 행사진행 시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확약서를 징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도덕성으로 문제 있는 관련자가 종사하는 업체가 지역 축제 등 주요 행사에서 대행용역을 맡아 부여군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부담을 사전에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지역 행사 대행업체 간의 건전한 공정경쟁 풍토를 정착시켜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주형

이주형 기자, mintcondition@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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