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점포 무한 확대 허용에도 ‘시큰둥’

“영업구역 외 점포 설치 규제 완화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것”

[아시아엔=박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저축은행이 증자부담 없이 출장소 등 점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초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출장소와 여신전문 출장소 등 점포를 신설할 때 필요했던 증자의무가 면제됐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등 점포를 설치할 때마다 지점은 120억원(특별시 기준), 출장소는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의 12.5%를 각각 증자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서울·경기 지역저축은행들은 해당 지역내 영업 반경을 넓히기 위해 증자 의무가 배제된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보다 지점 개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많이 난 곳도 한국투자(257억원), HK(213억원), 예가람(107억원)저축은행 등 대부분 서울·경기지역을 기반으로 한 저축은행이었다.

또 수도권 지역 저축은행들은 이제껏 구축해온 지점망에서 추가적인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한 서울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여·수신이 가능한 출장소와 지점은 운영비나 규모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된다”며 “증자 여력은 갖추고 있지만 현재 지역별로 지점이 다수 구축돼 있어 출장소나 지점 모두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수도권 지역 저축은행들과 지방 저축은행 간 의견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저축은행은 마땅한 대출 운용처를 찾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소를 늘리는데 부담이 있다는 입장이다.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이 출장소를 늘리기란 쉽지 않다는 것. 차라리 영업구역 외에 점포 설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지방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역 내에 포화상태로 유지되는 지점과 출장소를 더욱 늘릴 계획은 없다”며 “만약 영업구역 외 점포 설치가 가능해진다면 그때는 출장소를 늘리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증자 의무를 배제한 것일 뿐 점포 확대 등의 운영적인 측면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편의 확대측면에서 증자 의무를 완화한 것으로 운영적인 측면은 저축은행업계가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영업지역 외 점포 설치 규제 완화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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