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칼럼] 젠더기반폭력① ‘피해남성’도 갈수록 증가

젠더기반 폭력은?

인간이 신체적, 정신적 온전함을 보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맥락에서 폭력은 오랫동안 인권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려진 채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UN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인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아래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채택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UN은 지난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UN Declaration of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처음으로 ‘젠더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8년 반기문 UN사무총장이 ‘UNiTE to Stop Violence against Women’ 캠페인을 주창하면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전쟁 성폭력으로 인해 실성한 보스니아 여성

‘젠더기반폭력’이 반드시 ‘여성에 대한 폭력’만을 칭하는 것은 아니다. 젠더기반폭력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통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남성도 어떤 특정사회에서는 젠더기반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군대 내 성폭력의 경우는 동성간의 폭력이지만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가 동등하지 않고, 약자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젠더기반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아에 대한 성폭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여성/여아가 약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대부분 젠더기반폭력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개도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은 남편과 부인이라는,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된 성역할을 기반으로 한 폭력이기 때문에 젠더기반폭력의 범주에 든다.

젠더기반폭력Gender Based Violence)은 여성과 남성간에 사회적으로 할당된 성적 차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지는 유해한 행위를 일컫는 포괄적 용어다.

젠더기반폭력은 1)성폭력, 성적 착취, 강요된 성매매, 인신매매처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가해지는 폭력적 행위 2)가정폭력, 성기절단, 지참금 살인, 명예범죄같이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지는 폭력 3)전쟁무기로서의 강간 등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젠더기반폭력은 성폭력과 물리적 폭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등 결합된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전쟁, 쿠데타, 장기간 무력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폭력과 젠더기반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UN Women은 성폭력과 젠더기반폭력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과 여아들이지만 남성과 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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