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코카인 밀반입’ 英 여성 사형선고

인도네시아 법원은 22일 여행용 가방에 250만 달러 상당의 코카인을 발리섬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영국 50대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덴파사르 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영국인 린제이 쥰 샌디포드(56)는 관광지인 발리 이미지를 해치고 정부 마약 예방 프로그램을 약화시켰다며 그녀에 대한 형량을 줄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녀의 나이를 감안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면서 법원의 선고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샌디포드는 지난해 5월 발리 공항에서 코카인 3.8㎏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가져오다 세관원에 적발됐다.

샌디포드는 이날 법원에서 폭력조직이 코카인을 밀반입하지 않으면 자신의 아이들을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해 강제적으로 이 코카인을 발리에 들여왔다고 주장했으며 이날 법원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렸다.

여타 여러 아시아 국가들처럼 인도네시아도 마약범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사형선고를 받은 40여 명의 외국인 대부분이 마약 혐의로 기소됐다. 샌디포드의 변호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사형수들은 총살형을 받으며 2008년 10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이후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

영국 외무부는 사형선고를 강력히 거부한다며 샌디포드와 그의 가족에게 영사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샌디포드로에게 발리에서 코카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영국인 쥴린언 앤소니 파운더에 대한 선고가 일주일 뒤 내려진다. 그는 외국인들 사이에 코카인과 엑스타시 등이 거래되는 나이트클럽과 술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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