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민공, 외교단지서 ‘임금체불’ 돌발시위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농민공들이 14일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치자위안(齊家園) 외교단지 안에서 무장경찰의 제지를 뚫고 체불 기업인이 사는 집으로 향하고 있다. 한 무장경찰 대원이 중과부적으로 밀려드는 시위대에 손을 쓰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사관저와 외교관 아파트, 외신 기구 사무실 있는 중국 베이징의 외교단지에서 14일 체불 임금을 달라는 농민공들의 돌발 시위가 발생했다.

농민공 50여명은 이날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치자위안(齊家園) 외교단지 안에 있는 한 단독 주택 앞에 몰려들어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 외교단지는 무장경찰이 출입문마다 경비를 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지만 성난 농민공들의 진입을 막지 못했다.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농민공들이 14일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치자위안(齊家園) 외교단지 안에 있는 체불 기업인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농민공은 광다(光大)국제건설공정총공사가 건설하는 산둥성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했으나 1년 가까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600여명이 받아야할 임금이 1000만위안(약 16억90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농민공들은 이 단독주택에 광다국제건설공정총공사 회장 장(張)모씨가 산다고 했다.

이들은 회사 측이 협상을 약속하자 자진 해산해 외교단지 밖으로 나갔다.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농민공들이 14일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치자위안(齊家園) 외교단지 안에 있는 체불 기업인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에서는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농민공들의 시위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대사관저 등이 위치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관리되는 외교단지 안에서 시위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외교관이나 외국 기구 관계자가 아닌 중국 기업인이 외교단지 안에 사는 것은 이곳 운영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단지는 현직 외국 외교관, 국제 비정부 기구 종사자, 외국 언론인 등 제한된 사람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치자위안 외교단지 관리사무소 측은 중국인이 어떻게 이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를 묻자 “해당 주택에는 경제 관련 외국 기구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차대운 특파원>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