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 반정부시위 주도자 ‘중형’

바레인 최고법원이 7일 반정부 시위 주도자 20명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을 포함한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바레인 최고법원까지 군사특별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정치 개혁과 시위대에 관용을 약속한 바레인 수니파 왕가에 대한 저항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AP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변호인 잘릴 알 아라디는 이날 판결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 더 이상의 항소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바레인 군사특별법원은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인권 활동가 압둘하디 알 카와자를 비롯한 야권 지도자 8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궐석재판으로 진행한 7명을 포함한 나머지 12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바레인 국왕은 추후 민간 일반법원에서 이들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일반법원은 지난해 9월4일 이들 20명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국내외의 반발을 샀다.

카와자는 이 과정에서 110일간 옥중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바레인에서는 2011년 2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래 소요 사태가 지속, 외국 군대와 경찰까지 동원한 당국의 강경 진압 등으로 50여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유현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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