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피의자 ‘인권 보장’ 법규 시행

중국 정부가 구류당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구류형을 시행한다.

인민일보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최근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인의 구류를 금지하고 구류된 피의자에 대한 체벌, 학대를 금지한 내용을 담은 ‘구류소 조례 실시방법(拘留所?例?施?法)’을 반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시행된 조례에 따르면 경찰은 16세 이하의 미성년자 뿐 아니라 70세 이상 노인, 돌 미만의 자녀를 둔 부녀자, 중환자의 구류를 금지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면 구류할 수 없다.

또한 경찰은 구류된 피의자에게 모욕이나 체벌, 학대를 금지하고 신체적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피의자가 구류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그리고 유치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류된 피의자가 구류에서 풀려난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상 CCTV 영상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중국의 공안기관은 법에 의거에 위법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류할 수 있다. 구류는 행정구류, 사법구류, 형사구류 3종류로 나뉘는데 구류 기간이 각각 20일, 15일, 37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온바오/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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