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온실가스 감축안은 실패”

지난달 26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벽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가 지난 8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2주일 간의 유엔 기후회의에서 190개국 이상의 참가국들은 막바지 밤샘 회의 끝에 금년 말로 종료되는 온실가스 규제안인 교토 의정서를 2013년에서 2020년까지 효력을 발휘하도록 다시 연장하는데 어렵게 합의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 결의안을 연장하는데 반대했고 결의 후에도 자국 대통령의 인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는 교토의정서 연장안에 동의했지만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 없이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이의 준수를 계속해서 기피함으로써 실제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앞으로도 기껏해야 13% 정도에 그치게 됐다.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탄소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유일한 유엔 협약이 교토의정서이다. 이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유엔의 실질적인 강제 규정을 마련할 2015년의 새 유엔 협약을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선진국들의 외면은 심각한 문제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도 25~40% 감축하라는 교토의정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이번에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어떤 선언도 내놓지 않았다. 유럽연합조차도 20% 감축 목표를 유지하는데 그쳤고, 요구량인 30% 감축을 하려면 개발도상국들이 자발적으로 대폭 감축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미 8년 전에 달성한 20% 감축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더 이상의 감축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도국과의 협상 능력도 효력도 의문시된다.

특히 미국은 2005년 수준에서 겨우 17%의 감축 계획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실망스러운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199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겨우 3~4%의 감축에 불과하며 호주도 1990년 기준으로는 0.5%의 배출 가스 감축에 그친다.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2.5% 상승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1990년 대비 50% 이상 상승한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과 호주, 일본, 리히텐스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스위스는 온실가스 거래제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앞으로 사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하여 더 많은 가스를 배출하지는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또한 유럽연합 국가 중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델란드 덴마크는 기후변화에 대비, 개발도상국들을 돕기 위해 수십억 유로의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필요한 금액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액수라고 개발도상국들은 반발했다.

개발도상국은 그동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지급한다던 “신속 출발”이란 별명의 300억 달러 지원금, 2020년까지 해마다 1억 달러의 지원금 제공 등 선진국들의 풍성한 자금 약속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개도국 연합체인 77그룹과 중국은 선진국들의 모호한 장기지원금 약속을 2013~2015년 간 해마다 200억 달러의 중기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와 요즘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속출하는 환경에서 이미 개발된 선진 부국들의 애매한 지원 계속 약속을 가시화하라고 주장했다.

“선진국들은 기후회의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계속 ‘루저’로 남아 있다. 온실가스 저감에도 나서지 않고 열성도 없으며 부담을 회피하기만 한다”고 브라질 대표는 말했다. 환경운동가들도 최근 필리핀의 태풍 피해 등 온실가스 규제 실패는 결국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며 부자나라들의 온실가스 규제 회피를 맹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신(新)기후체제와 2020년 이전 감축상향의 논의를 위해 2013~2015년간 매년 최소 2회의 회의를 열어 2015년 5월까지 협상문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2013년 3월1일까지 신기후체제에 적용될 원칙, 법적 형태, 온실가스 감축 형태 등 주요 요소들에 대한 국별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이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가 인준됐으며, 당사국들은 GCF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정부와 GCF간 법적·행정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내년 11월1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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