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의 관점이 다른 이유

한국과 일본 간 독도 문제와 관련한 논쟁이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 영토문제와 더불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는 독도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으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독도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차이점을 세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한국 땅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남기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탈 40년(1905~1945)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섬입니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고, 독도를 고대로부터 함께 해온 신체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역사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를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영유권의 문제로 보고 분쟁지역화하여 쟁탈하려고 합니다.

러일전쟁(1904년 2월 ~ 1905년 5월)까지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하고 지배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후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한국령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1697년에 조선 조정은 매 3년마다 중앙 관원을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순찰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1809년 기록에 ‘울릉도와 우산(독도) 두 섬은 우산국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1900년에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하게 하였으며, 1906년 5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일본에 남아 있는 독도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1667년에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를 기록하였으나 일본영토가 아니라 ‘고려 영토’라 하였고, 1695년에는 일본의 중앙정부(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했고, 1785년 일본의 대표적 지리학자 하야시는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였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일본 제국의 초·중등학교 지리교과서와 정부의 공식 지도에 의하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 영토로 표기했습니다. 러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5년 2월 내각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로 비밀리에 편입시켜 망루를 설치했으며, 1906년 3월에 시마네현은 조선의 울도 군수에게 처음으로 독도의 편입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독도는 일본 제국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이며, 그 이전까지는 일본도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러일전쟁은 일본 제국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으로서,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군대로 한반도를 점령하고 황실을 협박하여 1904년 2월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했고, 이를 근거로 군권, 제정권,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전쟁에 이용했으며, 이후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결국 1910년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1945년 일본의 항복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연합군 총사령부 훈령 제677호(SCAPIN No. 677)’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역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대일강화조약’ 체결 당시 일본의 끊임 없는 로비로 조약 초안에 있던 ‘독도’를 삭제하고 서명되었으나 조약 규정 상 ‘연합군 총사령부가 발동한 훈령의 효력을 승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SCAPIN No. 677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약을 근거로 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 제국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8월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대통령으로서 한국 국민들의 오랜 여망을 반영한 것이며,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하고 독도 수호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정당한 주권의 행사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 무책임한 외교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정부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며,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련 기고문 :

1. 하와이 APCSS(아-태 안보연구소) 제퍼리 W. 호넝 교수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책임한 외교”
http://thediplomat.com/the-editor/2012/09/04/south-koreas-irresponsible-diplomacy-with-japan

2. 러시아 발레리 V. 글루쉬코프 교수의 기고문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불법적 요구”
http://www.theasian.asia/archives/37022

*원문은 아시아엔(The AsiaN) 영문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theasian.asia/archives/41157

One comment

  1. 최근 들어 일본은 교수와 언론인을 통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정부의 외교전술이 깔려 있다. 미국을 포함한 제3국 국민들은 한일관계와 독도 문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독도를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일본의 주장에 공감 또는 동조할 소지가 많다. 과연 우리가 조용한 외교가 최상책이라고 믿고 무대응 방식으로 일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 ‘다케시마 문제를 풀기위한 10가지 포인트’ 에는 지금도 ‘일본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이전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 지배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한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그게 사실인가? 그핵심에는 한국이 말하는 지금의 독도에 대해 “독도”라고 명확히 표기한 과거 기록이 없으며, 우산도는 현재 울릉도 바로 동쪽의 작은 섬 ‘죽도’를 가리킨다는 억지주장이 깔려 있다. 왜 우리정부는 그러한 억지주장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이번에 하와이 연수 간(’12. 9.25~10.31) 독도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대응책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으로 일본의 분쟁지역화 노력을 차단하면서 한편으로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일제의 한국 및 독도 침탈에 대한 부끄러운 역사를 세계에 들춰내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 열도 점령의 부당성도 함께 주장하면서 온 국민이 독도에 대한 연구와 근거 자료 수집 노력, 대외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조용한 외교 전략은 EEZ 설정 이나 한일어업협정 재설정 등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지배 강화에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일본의 집요한 노력으로 분쟁지역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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