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정 회장, 청평 강변 부동산 소유권 피소

주한네팔인협회장 ‘뒤통수 가격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인정 대한산악연맹회장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변 ‘청평 아리스타운하우스’ B동의 소유권을 놓고 이 회사 A대표와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대표는 지난해 11월 “이인정 회장이 B동 6세대 가운데 한 세대만 분양을 받아놓고 준공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용문신이 새겨진 건장한 남성들을 불러 협박을 가해 B동 전체를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했다”며 의정부지법에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인정 회장의 변호인 세종로펌 측은 8월19일 1차 변론기일서 “이인정 회장은 A대표와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 원고회사의 기존 채무를 이 회장이 인수하고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지 A대표와 통정하거나 그를 강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차 변론기일은 9월20일로 정해졌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가평경찰서는 인지수사를 벌여 A대표에게 협박을 가했다는 B씨와 그의 후배 C씨는 ‘혐의 있음’으로, B씨를 부동산 계약 대리인으로 맡긴 이인정 회장은 ‘혐의 없음’으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인정 회장은 2010년 10월 A대표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기도 했다.

김남주 기자 david9303@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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