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연장해야”

2024년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교무상교육과 관련해 14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다.

지방교육재정은 수입의 90% 이상을 교부금, 법정전입금 등 세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이후 세수 감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 본예산 기준 2023년 12조 8,915억원, 2024년 11조 1,605억원(△1조 7,310억원)이었고, 2025년은 10조 8,027억원(△3,578억원)으로 편성하였다. 향후 세수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로 교부금 및 법정 전입금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법안이 통과되어, 우리교육청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정부는 시도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서울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6,657억 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전년보다 1조 7,310억원 축소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 가량인 3,300억 원을 사용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국가 및 지자체가 고교 무상교육경비로 부담하던 약 1,850억원을 교육청이 매년 추가로 부담한다면, 2년 안에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고, 예전과 같은 지방채 발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6% 이상을 차지한다. 결국 서울시교육청 재정 악화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서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2025. 1. 14.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이주형

이주형 기자, mintcondition@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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