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태도시 기본 조례’ 제정, 5,540명의 시민들이 만들었다
대한민국 최초 주민주도 ‘생태도시 기본 조례’ 제정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의 삶과 일상까지 생태적으로 변화시키기는 것을 목표로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일 제정·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난해 2월 순천시민 546명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생태 조례 제정 관련 정책토론 청구’에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지난해 5월 12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논의를 심화시켰다.
이후 순천시민들은 직접 연구모임(100인)을 구성해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고, 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및 세부 법률 검토를 통해 조례안 가닥을 잡았다. 2021년 2월 17일 생태도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5,540명의 시민이 입법청원 서명부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에 각각 접수했다.
이후 순천시는 내부검토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난 6월에 순천시의회를 통해 의결했고, ‘생태도시 기본 조례’가 7월 5일 공포됐다. 생태도시 조례는 5년 단위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순천시 지속가능지표(SDGs) 평가, 연도별 중점 환경실천 사업 선정 및 범시민 참여사업 등이 담겨 있다.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생태적인 삶의 실천을 바라는 순천시민들의 요청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응답해줬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더욱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허석 시장은 “생태의 가치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 실천활동 등을 통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생태수도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